○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임면권자에게 있음에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규정상의 심사 및 결정 기한 내에 심사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재심위원회를
판정 요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임면권자에게 있음에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규정상의 심사 및 결정 기한 내에 심사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재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
판정 상세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임면권자에게 있음에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규정상의 심사 및 결정 기한 내에 심사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재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