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사명 ‘○○○○’ 또는 회사의 대표자 이름 ‘김○○’으로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 또는 ‘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사명 ‘○○○○’ 또는 회사의 대표자 이름 ‘김○○’으로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 또는 ‘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지한 채용공고에 직원이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기재된 직원 수만 가지고 회사의 상시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회사명 ‘○○○○’ 또는 회사의 대표자 이름 ‘김○○’으로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 또는 ‘김○○’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지한 채용공고에 직원이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기재된 직원 수만 가지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