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고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내용상으로도 경고 사유가 되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기업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해 보이는 점, 근로자도
판정 요지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경고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내용상으로도 경고 사유가 되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기업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해 보이는 점, 근로자도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경고가 고용승계 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확정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경고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내용상으로도 경고 사유가 되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기업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해 보이는 점, 근로자도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경고가 고용승계 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확정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