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② 설령 취업규칙이 징계처분 이후에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처분할 때에 정관규정에 따른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② 설령 취업규칙이 징계처분 이후에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처분할 때에 정관규정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② 설령 취업규칙이 징계처분 이후에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처분할 때에 정관규정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