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보고서 및 문답서 등을 종합할 때 다수의 비위 행위들이 확인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보고서 및 문답서 등을 종합할 때 다수의 비위 행위들이 확인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허위출장 및 출장경비 등 부정수령, ②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문서조작, ③ 재택근무 수칙 위반(직장 무단이탈), ④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 위반, ⑤ 자료 조작·은폐 및 허위진술 요구의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설령 상급자의 요구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비위책임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시기는 재심 처분통보일로 인정되는 등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