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2.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1차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2차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등 인사권의 권리남용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 처분으로 경제적 불이익과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고, 심판일에도 그 불이익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나. 1차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1차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에 근로자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2차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기소됨에 따라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하여도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