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승진·승급·호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수업 파행 등의 업무상 장애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직위해제를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승진·승급·호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수업 파행 등의 업무상 장애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직위해제를 행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
판정 상세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승진·승급·호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수업 파행 등의 업무상 장애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직위해제를 행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