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초심징계위원회 후 2021. 7. 13.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해고통지서(2021. 7. 19. 자)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행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초심징계위원회 후 2021. 7. 13.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해고통지서(2021. 7. 19. 자)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
다. 원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메일에 첨부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
판정 상세
사용자는 초심징계위원회 후 2021. 7. 13.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해고통지서(2021. 7. 19. 자)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
다. 원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메일에 첨부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근로자는 2021. 7. 13. 해고통지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하고 7. 14.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볼 때, 해고시기를 7. 19.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