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배달업무만을 하여 별다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 특성상 별다른 업무지시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
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시 직업소개소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근로자는 약 1년간 업무를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판정 상세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배달업무만을 하여 별다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 특성상 별다른 업무지시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
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시 직업소개소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근로자는 약 1년간 업무를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