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2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4. 13.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