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정당한 보고체계 및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승인받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것, ②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것, ③ 중대한 과실로 2차에 걸친 충돌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비위행위 중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입힌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정당한 보고체계 및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승인받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것, ②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것, ③ 중대한 과실로 2차에 걸친 충돌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④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실을 입힌 부분만 한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②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동료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의의 의도였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음, ③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설명하지 않고 업무를 대신하게 한 동료와 사후승인자인 주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음, ④ 징계사유로 인한 피해금액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직전의 중징계인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