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으로 인해 지점장이라는 직위가 대기기간 동안 부여되지 않아 대기발령 자체로 직위 미부여라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의 직원급여규정 제43조(승급유예)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이 유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으로 인해 지점장이라는 직위가 대기기간 동안 부여되지 않아 대기발령 자체로 직위 미부여라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의 직원급여규정 제43조(승급유예)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이 유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하여 대기발령에 수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으로 인해 지점장이라는 직위가 대기기간 동안 부여되지 않아 대기발령 자체로 직위 미부여라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의 직원급여규정 제43조(승급유예)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이 유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하여 대기발령에 수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