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채용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업무상○○○ 및 업무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판정 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채용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업무상○○○ 및 업무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채용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업무상○○○ 및 업무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당연퇴직처분을 한 점, ②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판결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됨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당연퇴직처분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단체협약의 교통사고 등 심의 조항과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조항은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처분을 통지하면서 인사규정상 근거와 사유를 명기한 점에서 당연퇴직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