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를 지시한 점, 근로자가 근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를 지시한 점, 근로자가 근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