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2.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명부 등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명부 등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