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7. 4.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7. 5.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7. 4.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7. 5.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