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구제신청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그 밖의 징벌)인지 여부울산보훈지청이 근로자로부터 진료받은 보훈 환자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병원에 시정 요구를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신규환자 일부를 미배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다.2.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의 정당성근로자가 진료한 보훈 환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울산보훈지청이 사용자에게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한 점, 보훈 환자와 관련한 매출은 병원 전체 매출의 약 2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보훈 환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지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 점, 병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보훈 환자 신규 배정을 받지 않겠다고 제안한 점, 업무분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2021. 8. 10. 이후 환자가 지목한 경우 등 일부 신규환자가 배정된 점, 이 사건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 후에도 임금 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이외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