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