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지각 3회와 무단외출 2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지각 및 외출 시 팀장에게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동료 직원 등에게 알린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최소한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지각 3회와 무단외출 2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지각 및 외출 시 팀장에게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동료 직원 등에게 알린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최소한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였음, ②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비하여 무단지각 3회 및 무단외출 2회 등 위반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볼 수 없음, ③ 업무지시 불이행은 관리자의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 사용자의 책임도 있고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의 구체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거나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음, ⑥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사유로 경징계한 사례가 있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 및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