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바,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바,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