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있음을 다투고 있다면, 해당 행위의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대상 징계처분의 재심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요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있음을 다투고 있다면, 해당 행위의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대상 징계처분의 재심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 판단:
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있음을 다투고 있다면, 해당 행위의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대상 징계처분의 재심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대상자에 대한 변론을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하지 못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하여 변론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대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의 역할인바, 징계대상자를 변론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것이 아닌 점, ③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한 소속 노동조합의 변론이 없었음을 이유로 징계대상자가 차별적인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
판정 상세
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있음을 다투고 있다면, 해당 행위의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대상 징계처분의 재심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대상자에 대한 변론을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하지 못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하여 변론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대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의 역할인바, 징계대상자를 변론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것이 아닌 점, ③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한 소속 노동조합의 변론이 없었음을 이유로 징계대상자가 차별적인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