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얻지 않는 한, 지역적 구속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행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정 요지
2015년도에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바 없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만 58세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하게 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