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는 이의가 없지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고, 노동조합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서면통보 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제54조
판정 요지
양 당사자 간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는 이의가 없지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고, 노동조합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서면통보 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제54조 위반이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제26조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조항인 점, ②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는 이의가 없지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고, 노동조합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서면통보 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제54조 위반이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제26조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조항인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 대표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노동조합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단체협약 제54조는 징계절차와 무관하고, 징계절차에서는 관례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재심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는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