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경고처분으로 인해 근무평정 시 0.2점을 감점평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승진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처분일로부터 향후 2년간 무사고 누적량이 소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징계는 아니더라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판정 요지
경고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귀책이 있어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경고처분으로 인해 근무평정 시 0.2점을 감점평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승진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처분일로부터 향후 2년간 무사고 누적량이 소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징계는 아니더라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신경주역 관리장애 이후 정차역 통과 신호현시 사례 교육을 실시한 점, ② 사용자가 신경주역 관리장애
판정 상세
가. 경고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경고처분으로 인해 근무평정 시 0.2점을 감점평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승진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처분일로부터 향후 2년간 무사고 누적량이 소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징계는 아니더라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신경주역 관리장애 이후 정차역 통과 신호현시 사례 교육을 실시한 점, ② 사용자가 신경주역 관리장애에 대한 조사처리 및 예방대책을 게시하였고,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점, ③ 정차역이 다가오면 이에 대비하고 확인해야 함에도 고속관제사의 잘못된 신호현시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절대표지를 1,054m나 지나서야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1,060m를 후진하여 정상진로 진입함에 따라 13분 지연도착 운행한 점, ④ 탑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 ⑤ 사용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⑥ 관리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고속관제사에게는 견책이라는 정식의 징계를 한 것과 비교하여 경고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고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