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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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복직명령을 받아들이고 복직한 점, 해고일로부터 복직까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징계 회부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에 담당한 업무 중 일부만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 1.자 복직명령을 받아들이고 복직한 점, 해고일로부터 복직까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징계 회부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에 담당한 업무 중 일부만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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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복직명령을 받아들이고 복직한 점, 해고일로부터 복직까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징계 회부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에 담당한 업무 중 일부만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