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1.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원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도 전체 조합원의 58.2%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88.6%인 연간 2,658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반면, 전체 조합원의 12.3%인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3.8%에 불과한 114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은, 시내버스 여객 운송업 특성상 대체 근로자 투입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원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있어 형평을 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