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3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복무규율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7년 여간 계속 근무해온 점, ② 1회 3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 이외에는 복무
판정 요지
1회 3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3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복무규율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7년 여간 계속 근무해온 점, ② 1회 3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 이외에는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③ 근무지 무단이탈 건과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④ 다른 직원의 첫 근무지 무단이탈을 적발하였을 때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과 사전 경고를 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해 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회 3시간의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경고나 견책, 감봉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시정기회까지 박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