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07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노동위원회법」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노동위원회법」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