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다.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