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판정 요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5명 이상의 인사위원이 참석하여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나, 사용자는 4명(1차) 또는 3명(2차) 인사위원의 참석으로 해고를 의결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을 인사위원으로 참석시킴으로써 절차
판정 상세
①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5명 이상의 인사위원이 참석하여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나, 사용자는 4명(1차) 또는 3명(2차) 인사위원의 참석으로 해고를 의결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을 인사위원으로 참석시킴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외부위원을 1명도 참석시키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