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