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조합원 수 비율 대비 근로시간면제 배분 비율이 현격한 차이가 없는 점, 조합원 비율이 10.1%(9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관련 및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으로 조합원 비율이 10.1%에 불과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님
나. 근로시간면제 배분복수노조가 근로시간면제시간의 배분에 있어서 조합원 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고유한 업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점,전체 조합원 수(89.9% : 10.1%) 대비 근로시간면제 배분 비율(96% : 4%)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님
다. 근로시간면제 배분 기준 조합원 산정 시점조합원 수 산정 시점을 예외적으로 2013. 11월말로 정한 것은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일정에 맞춰 매 2년마다 당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조합원 수 산정 시점으로 일괄적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로 정하는 이유가 노동조합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