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