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 부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서 근로관계 성립의 외관이 갖추어졌고, 가사, ○○○ 부장이 대리권한을 넘어선 대리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 부장에게 채용면접을 받고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사실을 부정하고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 부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서 근로관계 성립의 외관이 갖추어졌고, 가사, ○○○ 부장이 대리권한을 넘어선 대리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 부장에게 채용면접을 받고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 부장이 직원 채용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대리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 부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서 근로관계 성립의 외관이 갖추어졌고, 가사, ○○○ 부장이 대리권한을 넘어선 대리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 부장에게 채용면접을 받고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 부장이 직원 채용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대리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사용자가 ○○○ 부장에게 채용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사실을 부정하고 출근을 금지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고절차 하자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