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