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14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