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1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출근을 하지 말도록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출근을 하지 말도록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