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는 사용자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무단결근 5일은 근로자가 선택한 휴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하며, 승차거부에 따른 구청으로부터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는 사용자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무단결근 5일은 근로자가 선택한 휴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하며, 승차거부에 따른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이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