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2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한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를 하면서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