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소장회의와 결부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소장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소장회의와 결부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소장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소장회의와 결부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소장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소장회의와 결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는 2015. 11. 5.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익일인 같은 달 6일 해고처분 하였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에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소장회의와 결부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소장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소장회의와 결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는 2015. 11. 5.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익일인 같은 달 6일 해고처분 하였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에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