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관사 부지 확보 등에 대한 지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고 인사명령 이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등이 없었던 점,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노후화된 관사 및 유류공급 급유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판정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반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관사 부지 확보 등에 대한 지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고 인사명령 이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등이 없었던 점,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노후화된 관사 및 유류공급 급유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없고, 관사부지로 매입할 토지의 예상 규모나 금액을 정하여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관사 부지 확보 등에 대한 지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고 인사명령 이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등이 없었던 점,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노후화된 관사 및 유류공급 급유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없고, 관사부지로 매입할 토지의 예상 규모나 금액을 정하여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원 근무지와 파견 근무지는 어선 등을 이용하여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여 현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현지조사 및 부지확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근로자는 급수도 되지 않는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해야 했던 점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파견근무에 대한 사전 협의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파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고,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파견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