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31. 심문회의(1차)에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불참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6. 1. 18. 재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당일 개최된 심문회의(2차) 역시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31. 심문회의(1차)에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불참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6. 1. 18. 재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당일 개최된 심문회의(2차) 역시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31. 심문회의(1차)에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불참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6. 1. 18. 재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당일 개최된 심문회의(2차) 역시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31. 심문회의(1차)에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불참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6. 1. 18. 재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당일 개최된 심문회의(2차) 역시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