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1.20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형사상 유죄판결, 근무시간 중 전화사용의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주요 해고사유로 삼은 형사상 유죄판결이 소송과정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면, 근무시간 중 간헐적인 전화기 사용만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주된 해고사유였던 형사상 유죄판결이 추후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