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➀ 사고부위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작업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➁ 사고부위의 작업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다른 공정책임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➂
판정 요지
선박 긴급정지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➀ 사고부위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작업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➁ 사고부위의 작업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다른 공정책임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➂ 작업지시 및 인수인계 여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일의 작업지시서, 작업완료서, 인수인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판정 상세
➀ 사고부위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작업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➁ 사고부위의 작업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다른 공정책임자의 상반되는 진술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➂ 작업지시 및 인수인계 여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일의 작업지시서, 작업완료서, 인수인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고부위 작업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박 긴급정지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