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노선을 이탈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운행시간 준수는 버스기사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임에도 노선이탈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지연되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버스운전 중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시간을 지연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