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2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독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독일법이고,「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독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독일법이고,「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아니
다. 판단: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독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독일법이고,「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