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다.
판정 요지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
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
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위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