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1.2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버스운행실태 집중점검기간 중의 위반사항에 대해 평상시보다
판정 요지
신호위반과 운행 도중 흡연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승무정지 8일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버스운행실태 집중점검기간 중의 위반사항에 대해 평상시보다 2배의 가중 징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고, 서울시가 버스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협조요청 한 점, 승무정지는 5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징계로 인해 근로자의 금전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판정 상세
버스운행실태 집중점검기간 중의 위반사항에 대해 평상시보다 2배의 가중 징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고, 서울시가 버스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협조요청 한 점, 승무정지는 5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징계로 인해 근로자의 금전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