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5. 3. 2.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5. 3. 2.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5. 3. 2.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