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27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후 당일 직장상사와 언성을 높이는 등 마찰이 있은 후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고,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00여 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취업규칙에 사원이 계속해서 7일 무단결근한 경우에
판정 요지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후 당일 직장상사와 언성을 높이는 등 마찰이 있은 후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고,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00여 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취업규칙에 사원이 계속해서 7일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